소형저가주택1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과 청약 부적격 방지 가이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상당수는 단순한 기량 부족이 아닌, '무주택'에 대한 법률적 해석 착오에서 비롯됩니다. 상당수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없으면 당연히 무주택자라고 단정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무주택 판단은 개인 단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 부모의 연령, 분양권 취득 시점, 공부상 건축물 용도까지 복합적으로 검증해야 사후 부적격 처분 및 청약 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범위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세대분리청약 자격 심사에서 말하는 세대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 2026. 9. 16. 이전 1 다음